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A(31)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05년 11월 7일 병무청에서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A씨는 그 해 10월 11일 부산의 한 병원 정신과에서 조현병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2012년 4월 5일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2009년 6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만난 실제 조현병 환자인 B 씨에게 수시로 관련 증상을 질문하고 조현병 관련 서적 등을 보며 조현병을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진단서에는 그의 지능지수가 53에 불과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수입차 영업사원 등으로 재직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
A씨의 연기는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조현병 진단으로 면허 갱신이 안 되자,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A씨의 지능지수가 114로 나온 것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병원 측 관계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조현병이 완치됐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상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불법적인 병역면제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될 경우 1년 6월 이하의 형을 선고해 병역의무를 다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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