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6일 월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조현병 행세해 병역면제 받은 남성 구속···알고보니 ‘완벽한 연기’

조현병 행세해 병역면제 받은 남성 구속···알고보니 ‘완벽한 연기’

등록 2017.11.08 16:35

김선민

  기자

공유

병역 면제 받으려 조현병 행세한 남성 구속. 사진=YTN 뉴스 캡쳐병역 면제 받으려 조현병 행세한 남성 구속. 사진=YTN 뉴스 캡쳐

조현병 환자 행세를 해 군 면제 처분을 받은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A(31)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05년 11월 7일 병무청에서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A씨는 그 해 10월 11일 부산의 한 병원 정신과에서 조현병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2012년 4월 5일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2009년 6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만난 실제 조현병 환자인 B 씨에게 수시로 관련 증상을 질문하고 조현병 관련 서적 등을 보며 조현병을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진단서에는 그의 지능지수가 53에 불과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수입차 영업사원 등으로 재직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

A씨의 연기는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조현병 진단으로 면허 갱신이 안 되자,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A씨의 지능지수가 114로 나온 것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병원 측 관계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조현병이 완치됐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상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불법적인 병역면제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될 경우 1년 6월 이하의 형을 선고해 병역의무를 다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