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안전사고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의료진의 주의도 필요한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 안전사고를 분석,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경보 제도’를 11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관련태그 #병원 #환자안전사고 #보건복지부 #낙상 #약물 오류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연차 안 쓰고 쉰다' 동료들 일할 때 몰래 한 행동 1위는? ·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못 받은 이유 · '빌라·월세 늘었다' 1인가구, 2년 전과 비교해보니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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