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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석부원장 선임···단기금융업 추가 인가 속도 낼까

금감원 수석부원장 선임···단기금융업 추가 인가 속도 낼까

등록 2017.11.16 19:11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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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만에 유광열 수석부원장 인사미래에셋대우 제재심의위 재개 필요징계 수위 따라 인가 심사 돌입할듯

왼쪽부터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사진=각사 제공왼쪽부터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사진=각사 제공

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선임이 마무리되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 단기금융업 추가 인가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높다.

그 동안 수석부원장의 공석이 길어져 지연됐던 제재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리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심사 역시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제2차 임시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장 제청에 따라 유광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지난 9월 선임된 이후로 금감원 부원장 인선이 두 달이 넘도록 미뤄지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단기금융업 인가 심의도 지연됐다. 수석부원장이 주재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이 기간 동안 열리지 못하면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 규정상 신규 사업 진출 때는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통상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금감원장 전결을 받아 격주 간격으로 열리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미래에셋대우의 유로에셋투자자문사의 옵션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혐의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수석부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올스톱 됐다.

미래에셋대우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앞두고 금감원 제재심의위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지난 9일 두 달여만에 제재심의위가 열렸으나 수석부원장 부재로 미래에셋대우의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결국 미래에셋대우는 제재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해 단기금융업 인가도 미뤄졌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3일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증 등 5개사 모두를 초대형 IB로 지정했으나 단기금융업 인가는 한국투자증권에만 내줬다.

수석부원장 선임이 완료되면서 제재심의위가 다시 열릴 경우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 수석부원장이 오는 20일 취임한 후 연내 제재심의위를 열지는 미지수다.

당장 금감원 제재심의위가 열린다 하더라도 징계 수위 여부가 중요하고, 이후 단기금융업 심사 과정이 남아있어 연내 단기금융업 개시는 힘들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관측이다.

미래에셋대우의 인가 심사가 미뤄지는 가운데 다른 증권사 역시 조만간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NH투자증권은 최근 제재 이력이나 대주주 적격성 이슈는 없으나 주요주주로 참여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인허가 특혜 논란과 자본건전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KB증권은 과태료와 1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이력이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은 최대주주 삼성생명의 지분을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아예 보류된 상태다.

금감원은 이번에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4곳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자본 건전성 등을 심사한 뒤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를 금융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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