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연말을 맞아 개인과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2개월에서 6개월까지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1~2개월 이자를 고객이 부담하면, 3~10개월 이자는 면제해주는 10개월 슬림할부도 이용 가능하다.
단, 법인카드와 비씨카드는 무이자할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신한카드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자동이체를 신규 신청하면 5000원을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연말 각종 세금과 공과금 납부 기한이 도래하면서 카드를 이용한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고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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