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부회장 측은 지난 9일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역할을 하는 사단법인 선의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단법인 선은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거처를 직권으로 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는 롯데호텔 신관의 개보수 공사가 지난 7월 시작되자 신 부회장과 롯데그룹은 서로 자신들이 마련한 장소를 새 거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후견인인 선과 법원이 개입, 결국 지난달 27일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신 총괄회장의 새 거주지로 지정했다.
이에 신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자의 새 거처를 대법원이 결정해달라고 항고했다. 대법원은 권순일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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