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서희건설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서희건설의 주권 매매거래는 24일부터 재개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SK일렉링크, 자발적 탄소배출권 사업 추진···"2033년까지 320만톤 확보" · 반도체도 영향권···삼성·SK '노심초사' · 이재용, 중국 이어 일본行···글로벌 경영 행보 지속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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