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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동부건설’ 검찰고발

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동부건설’ 검찰고발

등록 2017.11.27 16:12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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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동부건설’ 검찰고발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동부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7일 공정위는 에어컨냉매배관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추가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를 주지 않은 동부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서울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배관공사를 위탁받은 A업체가 시공을 완료한 2012년 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부건설은 추가 공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서면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감액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동부건설이 2015년 회생 절차에 들어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업종에서 부당감액이나 유보금 명목 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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