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1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곽모씨(38) 측 변호인은 "살인한 조모씨에게 피해자를 죽이라고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모(살해범)씨에게 살인하라고 시킨 적이 없고, 그 대가로 거액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의 살인 범행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인지한 사실도 없어서 어떤 경위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의 주장을 듣던 곽씨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달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살인 범행과 이를 부탁받은 사실은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곽씨 측의 주장은 이런 조씨 측 입장과 배치된다.
당시 재판에서 곽씨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를 받겠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조씨는 살인을 교사한 곽씨와 법정에서 마주치기가 불편해 어렵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곽씨는 자산가인 외할아버지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외조부의 출금전표를 위조해 3억4000만원의 예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시켜 지난 8월 고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범행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2시에 곽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곽씨의 증여계약서 위조 혐의에 대해 먼저 심리하고, 살인 교사 혐의는 그 다음에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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