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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 번째 우병우 영장심사 실시

검찰, 세 번째 우병우 영장심사 실시

등록 2017.12.14 14:33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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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 = 연합뉴스 제공)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세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실시됐다.

영장심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 앞서 오전 10시 18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해 ‘불법사찰이 아직도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 측은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시키는 등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해 사건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 측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민정수석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 전 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문체부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협조가 이뤄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단체 및 관계자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도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해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우 전 수석은 과거 정권 시절 국정원의 각종 국내 정치 관여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남은 핵심 인물로 평가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전체 국정원 수사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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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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