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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과세논의 본격 착수···부가세는 이중과세 논란

정부, 가상화폐 과세논의 본격 착수···부가세는 이중과세 논란

등록 2017.12.17 19:07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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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익명성’이 걸림돌···거래세 형태 과세에 무게 중심

비트코인 거래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비트코인 거래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기획재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어떤 형태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조만간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과세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과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에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지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과세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가상화폐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해석해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지 여부다.

실제로 가상화폐는 일반 화폐처럼 거래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서 거래되는 재화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금융’은 아니라면서도 이중과세 논란 등 우려가 있어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또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다 부과하지 않기로 방향을 바꾼 독일, 호주 등의 사례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부과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등은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 정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가 과열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세 방침을 분명히 밝혔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부족해 세금은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가상화폐의 익명성 때문에 과세를 위한 개별 정보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과세당국이 거래 정보가 집중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이용자별 거래 일자, 금액, 거래 상대방 등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를 걷으려면 개인 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봐야 한다”며 “가상화폐 특성상 수많은 개인 거래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만큼 증권거래세처럼 거래세를 매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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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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