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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4대보험·의료비·교육비 전액 공제 가능

연말정산 시 4대보험·의료비·교육비 전액 공제 가능

등록 2017.12.21 09:23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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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브리핑을 하는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연말정산 관련 브리핑을 하는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4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한도가 없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29세 이하 청년이나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3년간 감면 받을 수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액 공제항목은 대부분 공제한도를 둔다.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도 본인과 장애인, 만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대상금액은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이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 교육비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도 공제한도를 적용 받지 않는다.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를 초과했어도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로자가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한도초과분을 전환 신청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노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후 취업자는 연 15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세의 70%가 감면 가능하다.

다만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서비스업·보건업·금융보헙업·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한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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