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에 따르면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실시됐다.
최 의원과 검찰 측은 영장심사에서 자금 수수 여부와 대가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장인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았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검찰에게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청와대에 매월 5000만원씩의 특수활동비를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상납 금액을 매월 1억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 의원은 영장심사에서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했다.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자신과 국정원 간에 기본적으로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당시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국정원 내부 특활비 집행 문건 등 관련 자료가 다수 확보돼 혐의가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최 의원이 1억원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관련자 회유 등 증거 인멸에 나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4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국회 회기가 지난달 29일까지 실시되는 바람에 미뤄져 이날 열렸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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