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이번 상품은 비급여인 도수·증식·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주사제치료, 비급여MRI·MRA 등 3가지를 특약으로 분류하고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비급여 특약을 빼고 기본형만 가입시 총 납입공제료 대비 약 20%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기본형 상품의 월 공제료는 남자 40세의 경우엔 월 1만1230원, 여자 40세는 월 1만2800원이다.
아울러 3대특약을 가입할 경우 자기 부담률이 20%에서 30%로 높아지며 도수치료특약은 연간350만원(최대50회), 비급여주사제특약은 연 250만원(최대50회), 비급여MRI·MRA특약은 연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밖에 무사고할인제도가 확대돼 직전 2년간 공제금 청구가 없으면 다음 1년동안 공제료가 10%할인된다. 의료수급권자는 추가적으로 5%의 할인을 적용받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실손의료공제는 매년 보험료가 변동되는 상품”이라며 “피공제자의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손해율 변동 등에 따라 매년 공제료가 변동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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