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유의사항 3건 등 통보불완전판매비율 관리 미흡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19건을 ABL생명에 통보했다.
금감원 생명보험국에 따르면 ABL생명은 사회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간 수입보험료와 상품 구성(포트폴리오)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성보험 판매 실적이 사업계획상 연간 목표를 초과했음에도 포트폴리오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특정 저축보험의 판매량이 급증하자 물량 관리 방안을 마련했으나, 이행 실적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았다.
ABL생명은 또 부담이자 대비 투자영업비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저축성보험 판매를 확대했다. 특정 상품의 영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저보증이율과 공시이율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RAAS)’ 결과 금리리스크 등급이 하락하고 부담이자 대비 투자영업비율이 하락했음에도 적기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장기 상품 개발 전략을 감안해 판매량과 포트폴리오 목표를 수립하고 판매 실적이 목표 대비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담이자 규모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상품 개발 및 영업 전략을 수립하고 금리리스크 관련 지표가 취약할 경우 적기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금리리스스크 관리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ABL생명은 완전판매 모니터링제도 운영과 불완전판매비율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ABL생명은 완전판매 모니터링과 관련해 부서별 업무분장, 업무처리 기준, 완전판매 보완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절차 등 구체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통화 미연결, 청약서류 미전달 등의 사유로 영업부서에 보완 대상 계약으로 통보됐음에도 보완 조치를 누락하고 계약을 유지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채널의 청약철회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일부 법인보험대리점의 부실계약 등으로 불완전판매비율이 악화된 사례가 있었다. 실적이 우수한 보험설계사에게 수여하는 연도대상 수상자 선발 기준 중 불완전판매비율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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