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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확정된 사안 아니다···부처의 논의·조율 거쳐 결정”

청와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확정된 사안 아니다···부처의 논의·조율 거쳐 결정”

등록 2018.01.11 17:3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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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확정된 사안 아니다···부처의 논의·조율 거쳐 결정” 사진=대통령경호처 홈페이지 화면 캡처청와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확정된 사안 아니다···부처의 논의·조율 거쳐 결정” 사진=대통령경호처 홈페이지 화면 캡처

오늘(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관련 부처에 그런 시각을 계속 전달했으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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