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해경의 이전은 작년 7월 정부조직 개편과 지난달 25일 개정 ‘행복도시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세종청사에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입주할 공실이 없어 우선 민간건물을 임차해 2019년 중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후 2021년까지 두 부처가 입주할 청사 신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예산에는 두 부처가 입주할 신청사 건축 설계비로 120억원이 반영돼 있다.
해경은 업무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인천 송도에 있는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내 이전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경은 올해 안에, 두 중앙부처는 2019년 중으로 이전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임차상황을 고려해 기관별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행복도시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내달 이전계획의 마무리 단계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과기부, 해경이 각각 세종과 인천으로 이전하면서 이들 소속 공무원 2141명도 이동하게 됐다.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행안부 본부 근무인력(재난안전관리본부 제외)은 915명이다. 과기부는 777명, 해경청 본청은 449명이다. 행안부와 과기부 본부 공무원 1692명은 각각 서울과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동하고, 해경 본청 공무원 449명은 세종에서 인천으로 근무지가 바뀌게 된다.
한편 두 중앙부처가 이전하게 되면 서울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만 남게 된다. 이들 부처는 행복도시법상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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