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기간 및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 면제 기간 = ▲동계올림픽 기간 : 2월 9일~2월 25일(17일간) ▲패럴림픽 기간 : 3월 9일~3월 18일(10일간)
☞ 단, 본행사와 패럴림픽 사이인 11일 동안(2.26~3.8)은 정상 통행료 부과.
◇ 면제 대상 = 평창, 강릉 등 개최지 인근 8개 요금소를 통과하면 면제(8개 요금소 =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
☞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도 면제. 이 과정에서 이용한 전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
◇ 면제 시간 = 면제 시작일 0시 ~ 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전체
☞ 면제 시작 전 요금소 앞에서 대기하거나 면제 종료일 24시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하는 등의 문제점 방지.
◇ 대상 도로 = 면제 대상인 8개 요금소에서 연속적으로 연계되는 고속도로
☞ 차량 경로 파악이 가능한 도로만 면제 대상.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대상에서 제외.
◇ 제외 구간 = 전국 433개 요금소 중 인천공항, 인천대교, 서울외곽 등 58개 요금소
◇ 이용 방법 = ▲일반 차로 :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서에서 제출 ▲하이패스 차로 :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 일반 차로는 현장에서 면제 처리, 하이패스 차로는 정상 결제 후 이동 경로가 확인된 다음 면제 처리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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