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향후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 나온다.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5월께 부하 직원을 보내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받는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17일 구속 때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일절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돈 전달에 관여한 국정원 예산관과 대질 조사 등을 거치면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자금을 보관하다가 청와대 수석실과 장관실 등에 ‘격려금’ 조로 내려줬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측의 요구로 특활비를 전용해 조성한 돈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 외에도 ‘성골 집사’로 알려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부터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 가량의 미화를 이 전 대통령 내외의 미국 국빈 방문 전에 김윤옥 여사 측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 인사로 알려진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해 국정원의 특활비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핵심 측근 인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국정원이 상납한 특활비의 최종 ‘귀속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5쪽 분량의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김백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김백준에 대해서는 주범이 아닌 조력자 역할을 한 점, 가담 정도를 감안해 주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평창동계올핌픽이 폐막일인 이달 25일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기획관과 ‘공범’으로 규정된 이 전 대통령의 기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각각 진행 중인 다스 관련 수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 검찰이 이르면 2월 말∼3월 초께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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