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6℃

  • 인천 8℃

  • 백령 8℃

  • 춘천 2℃

  • 강릉 6℃

  • 청주 5℃

  • 수원 7℃

  • 안동 3℃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5℃

  • 전주 4℃

  • 광주 6℃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11℃

  • 창원 8℃

  • 부산 11℃

  • 제주 15℃

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법안 합의···휴일수당 150% 유지

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법안 합의···휴일수당 150% 유지

등록 2018.02.27 07:47

김선민

  기자

공유

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법안 합의···휴일수당 150% 유지. 사진=YTN 뉴스 캡쳐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법안 합의···휴일수당 150% 유지. 사진=YTN 뉴스 캡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했다.

환노위는 1박 2일간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단축된 근로시간을 적용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협의에 따라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한다.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주로 관공서에 적용됐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까지 확대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던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21종으로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시기 전까지 확대 적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 합의는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관련태그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