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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 검찰 재출석···불법자금 수수 혐의

‘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 검찰 재출석···불법자금 수수 혐의

등록 2018.03.07 10:36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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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 검찰 재출석···불법자금 수수 혐의. 사진 = 연합뉴스 제공‘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 검찰 재출석···불법자금 수수 혐의.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소환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이 전 의원을 불러 그가 2007년 대선 직전부터 기업 등 민간에서 불법자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승용차에서 내려 휠체어를 탄 채 검찰 청사로 들어왔다. ‘이팔성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동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심경이 어떠냐’는 등의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실세로 통하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대선자금·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을 압수수색해 2007년 10월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원,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게 14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메모와 비망록을 확보했다.

이팔성 전 회장이 전달한 금품이 성동조선 등 기업으로부터 나온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중견기업 대보그룹 및 ABC 상사의 수억원대 불법자금 제공 의혹 등도 이상득 전 의원이 사실상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금 전달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 회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등이 압수수색 됐다. 일부는 소환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2011년 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만 밝히고서 건강을 이유로 조사가 어렵다며 4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14일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대비한 수사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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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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