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문턱 낮추고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등으로 개조 총 13곳에 4천 9백여만 원 투입 예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하까지 대상 확대
이 사업은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개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국·도비 포함 4천 9백여만 원을 투입(13호 / 1호 당 380만 원 지원)해 대상 주택의 출입로와 경사로 보수·설치, 외부화장실, 출입문과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부엌, 침실, 욕실 개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수의 범위는 시설의 문턱을 낮추거나, 장애인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및 욕실 등 원칙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2018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참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2인 기준 4,035,678원)의 자격에 부합하는 등록 장애인 중에서 선정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최영길 건축 담당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 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는 등 장애유형에 맞도록 주택을 개조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장애인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3월 중 '2018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대상자를 모집해 11월까지 개조사업 추진과 모니터링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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