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7년이나 무겁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곽모씨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피해자를 잃은 유족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빠졌다”며 “비록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탄원하지 않았더라도 무거운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고씨와 재산 다툼을 벌이던 그의 외종사촌 곽씨에게서 “고씨를 살해해 주면 20억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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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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