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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회계감리 대상 190개사···제재 실효성 높인다”

금감원 “올해 회계감리 대상 190개사···제재 실효성 높인다”

등록 2018.04.12 12:26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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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170개사와 상장예정법인 위주로 감리사회적 중요기업 회계감독 강화···감리인력 증원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점검···美PCAOB와 공조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올해 회계감리 대상 법인이 190개사 안팎으로 늘어난다. 내부감사의 감독소홀에 대해 엄정조치하는 등 회계부정의 제재 실효성도 대폭 강화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년의 140사 대비 대폭 증가한 약 190곳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중 상장법인은 170개사 정도이며 비상장법인은 상장예정법인 위주로 감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상·하반기 각 5개사 등 총 10곳 내외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전년도 감리에서 품질관리수준이 미흡했던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재감리를 실시한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 회계감리업무에서 ▲사회적 중요기업 회계감독 강화 ▲피조치자 권익보호 강화 ▲회계부정 제재 실효성 제고 ▲효과‧효율적 회계감리 수행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취약부문 점검 강화 등에 초첨을 맞춘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 부족과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수준 미흡으로 회계분식 발생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오는 11월 신(新)외감법상 제재 강화로 제재절차 등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분식 발생시 다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업을 밀착 모니터링해 불확실성을 해소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담당자를 지정해 언론보도, 공시내용, 신용평가사 보고서, 주가 등에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집중 관찰하고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표본감리 비중을 기존 7%에서 20%로 확대한다.

회계부정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치양정 방안을 마련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동시에 회사의 회계업무 담당자(미등기 임원 포함),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조치 대상자를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조치 사전통지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문답서 열람을 허용하는 등의 피조치자의 권익보호에도 신경을 기울이기로 했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와 관련해서는 감사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배구조‧성과배분체계와 인력운용‧감사투입시간 관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효과적‧효율적 회계감리 업무 수행을 위해 감리인원을 2016년말의 38명에서 18명 늘어난 56명으로 증원하고 교육 내실화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투명성 문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사회 구현과 회계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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