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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위한 남북 합작보험사 설립해야”

“개성공단 위한 남북 합작보험사 설립해야”

등록 2018.05.07 12:0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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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경협 개선 과제’ 보고서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해야

남북정상회담.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남북정상회담.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개성공단 재가동 등에 대비해 남북 공동으로 합작보험사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7일 발표한 ‘남북 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협 기업에 대한 실질적 위험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휴업손실 리스크, 실물자산 손상 위험, 태업 등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 또는 담보 범위 확대를 위해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11년만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남북 경협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향후 남북관계 진전으로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가 추가돼 국내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원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협·교역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경협·교역보험은 북한과의 경협 및 교역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영 외적인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남측 기업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도에 따라 도입한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경협보험은 공장, 기계설비 등 투자자산을, 교역보험은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재고)자산을 대상으로 위험을 보장한다.

경협보험은 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북한의 수용, 송금 제한, 당국간 합의 파기 등에 따른 영업 불능, 사업 중단, 권리 침해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한다. 교역보험은 북측 기업과 교역을 하는 기업이 당사자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비상 위험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의 일부를 보상한다.

그러나 과거 보험사고 사례를 볼 때 경협보험 관련 사고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커서 현행 보상 한도로는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다. 경협보험의 기업별 보험 가입 한도는 도입 당시 20억원에서 2006년 50억원, 2009년 7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발생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와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

교역보험은 경협보험에 비해 가입 조건이 불리해 활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특히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5·24 조치 이후에는 실적이 전혀 없다.

이 같이 경협·교역보험은 가입 대상 위험, 보상 한도,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북측 보험사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남측 기업의 보험 가입 선택권 보장, 신상품 개발, 상에 대한 불신 제거 등 원활한 보험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남북 공동으로 합작보험사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휴지보험과 같이 사업 중단에 따른 휴업손실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북측의 일방적인 행정조치로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위험담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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