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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금투협회장 “삼성증권 사태, 무게감 갖고 대응하겠다”

권용원 금투협회장 “삼성증권 사태, 무게감 갖고 대응하겠다”

등록 2018.05.14 14:52

수정 2018.05.14 15:04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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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안 검토지연되는 초대형 IB, 적극 의견 전달금투업계 작년 모험자본 20조원 조달

권용원 금투협회장. 사진 = 금융투자협회권용원 금투협회장. 사진 = 금융투자협회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증권 사태는 다시는 금투업계에 재발되지 않도록 무게감을 갖고 대응하겠다”라며 “철저하게 검사가 진행돼야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삼성증권 사태로 전 증권사가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업계에 대한 신뢰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유관 기관별로 대응책을 만들고 있으며 협회 차원에서는 내부통제시시템과 임직원 자기매매 금지 강화를 검토 중으로, 완료되면 전 기관이 같이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이 사고 이후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는 의견에 대해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이고도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금융당국·거래소·예탁원 등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지연되고 있는 초대형IB 인가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완료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발행업무를 한다고 모든 자금이 신성장 기업으로 흘러가지는 않겠지만 모험 자본 공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권 회장은 지난 100일 간의 소회를 밝히면서 “지난 100일을 돌아보니 금투협회장은 정신없이 바쁘고 굉장히 역동적인 자리인 것 같다. 진중한 자세로 해야겠구나 많이 느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법안이 통과되거나 검토되고 있는 점을 주요 성과로 꼽기도 했다. 실제 기업 신용공여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됐고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안 통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제출 등이다. 이에 따라 기업 신용공여 확대(자기자본 100→200%)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투협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고용부가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개선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안 또한 검토 중이다.

권 회장은 “자기자본의 100%까지 가능한 기업 신용공여가 9월부터 200%로 확대되고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자본규제를 개선했다”며 “최근 열풍을 일으키는 코스닥벤처펀드 출시와 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인 K-OTC 활성화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계의 디지털혁신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각 회사의 디지털혁신 담당 임원 참여하는 '디지털혁신협의회'를 출범했다. 또 투자자 보호와 업계의 발전을 균형감 있게 판단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금융소비자보호단체전문가, 자본시장연구원이 참여한 '금융소비자포럼'도 발족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계가 지난해 혁신기업에 공급한 모험자본은 20조원에 달한다며 혁신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고도 설명했다.

권 회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의조차 없어 자본시장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은 누적이 아나라 1년치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업계가 혁신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료, 화학, 정보통신업 등 혁신성을 가진 업종에 공급된 IPO(기업공개), 유상증자, 회사채 인수, PI(자기자본 투자), 자산운용사 펀드 중 벤처기업 신주 취득 및 하이일드펀드( 고수익·고위험 채권형펀드) 자금을 합친 금액이다 .

이를 위해 권 회장은 한국판 '잡스법'(JOBS ACT,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잡스법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한국판 잡스법의 도입을 연구·검토해서 금융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잡스법은 미국이 신생기업 지원을 위해 2012년 4월 제정한 법으로, 연 매출 10억 달러 미만 기업들에 대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공시 기준을 면제해주고 IPO 절차와 규제는 대폭 간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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