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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교청서 ‘독도 일본땅’ 주장 반복···“일본해 유일호칭” 주장

日외교청서 ‘독도 일본땅’ 주장 반복···“일본해 유일호칭” 주장

등록 2018.05.15 17:06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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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018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일본은 독도 영유권과 일본해 표기 등을 주장하는 내용을 대폭 늘린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먼저 독도에 대해 "한일간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면서 "한국 국회의원 등의 다케시마 상륙,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그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및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 그때마다 한국에 강하게 항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외교청서는 특히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1954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아울러 동해에 대해서도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한국이 일본해라는 호칭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외교청서는 "한일의 연대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불가결하다"며 북한 문제에 대한 대처나 핵 군축·비확산 등의 과제를 열거한 뒤 "상호 신뢰 하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외교청서에는 작년에 있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외교청서는 또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을 재차 촉구하고 부산 등지에서 시도됐던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동상 건립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요구해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이나 위안부합의 관련 내용의 분량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리는 등 우리나라와 마찰이 빚어지는 현안에 대한 자국의 주장을 대폭 강화했다.

외교청서는 또 북한과 관련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북일 간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점도 재차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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