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정청래 전 의원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장에 주·정차된 차량을 흠집 내고도 연락처를 남기는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범칙금을 문다.
경찰에 따르면 정청래 전 의원은 4일 오후 8시45분께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한 언론사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후진하던 중 다른 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은 앞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이 파손됐지만, 정청래 전 의원은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사후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피해 차량 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가해 차량이 정청래 전 의원 차량인 것을 확인했다. CCTV에는 정청래 전 의원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두리번거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고 발생 15일이 지나 정 전 의원의 음주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햄여에 나섰다.
정청래 전 의원은 “4일 금요일 밤 ‘판도라’ 촬영하러 MBN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려는 순간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다가 뒤쪽 차량과 접촉이 있었다”며 “제 차 뒤쪽과 뒷차 앞쪽을 살폈는데 크게 다친 곳이 없어서 촬영시간 때문에 일단 올라와서 PD 작가들께 차량번호를 말해주고, 혹시 차주는 다를 수 있으니 처리를 부탁하고 분장 후 촬영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청래 전 의원은 “어제 중부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라며 “그 차량 소유주가 앞부분에 수리를 원한다고 그래서 보험처리하고 범칙금도 물었다”고 밝혔다. 정청래 전 의원은 “그 차량 소유주분께 미안하다고 전화하도 하려고 했더니 경찰이 (피해자 연락처를) 안 가르쳐줘요. 그분이 원치 않는지”라며 “여기에서나마 사과드려요”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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