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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금저축 미수령 계좌, 28만2000개···신청절차 간소화 추진”

금감원 “연금저축 미수령 계좌, 28만2000개···신청절차 간소화 추진”

등록 2018.05.25 07:1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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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비대면채널 이용 방안 검토 미수령 연금저축 안내 강화도 독려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앞으로 연금저축 가입자는 금융회사를 찾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연금수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미수령 연금저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연금 수령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영업점을 찾아야 해지할 수 있는 구(舊)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120만원 미만)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연금수령 개시일 도래와 미신청 계좌 관련 현황을 가입자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미신청계좌 수가 많거나 급증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안내나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는 4조원 상당의 연금저축이 미수령 상태이며 그 규모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연금저축 계좌(적립금) 총 672만8000개(121조8000억원) 중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한 계좌가 72만3000개(15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28만2000개(4조원)는 미신청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사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연락두절 등 사유로 신청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금감원 측은 연금저축 가입자는 ‘통합연금포털’ 등을 통해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 과 미수령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는 해당 상품의 약관 등에 따라 계속 운용하는 만큼 수익률과 세금부담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적합한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연금저축을 수령할 수 있도록 미수령 연금저축에 대한 신청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연금수령시 증빙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개인연금저축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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