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28일 오전 9시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해 배당금 1000원 대신 직원 실수로 주당 1000주를 입고하는 사고가 있었다. 삼성증권은 상황 파악 후 잘못 입력됐던 주식입고 수량을 즉시 정상화했으나 일부 직원들이 배당받은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서 매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3일까지 15영업일간 11명의 검사원을 동원해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를 진행, 오류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한 직원 22명 중 21명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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