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은 8일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건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자조단은 지난 4월 9일과 13일, 1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단행하고 주식을 매도한 혐의자 16명과 관계자 13명 등 29명에 대해 매매 세부 내역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교신 내용 등을 분석했다.
또 한국거래소의 협조를 얻어 삼성증권 주식 선‧현물 거래 계좌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여부를 분석하기도 했다.
자조단은 삼성증권 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외부와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자 조사 과정에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의 가족이나 친인척 계좌, 전화 통화 상대방 계좌 등 공모 가능성 있는 계좌를 집중 확인했다.
그 결과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은 매도 경위에 대해 “시스템 혹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매매가 될까하는 단순 호기심에서 매도 주문을 해봤다”고 자조단 측에 진술했다.
또 당시 삼성증권측이 공지한 직원계좌 매도 금지 사실을 전달 받거나 알게 된 이후에는 주식 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주식 선물거래의 경우 거래 상위 계좌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매매(알고리즘) 계좌이거나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수·매도 반복 계좌이며 삼성증권 내부자와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조단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 배당된 주식을 이용한 시세 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동을 시도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행위로 삼성증권 주가가 왜곡된 만큼 주식 매도 행위가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되는 지를 검토키로 했다.
자조단은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 결과 삼성증권 직원들의 착오 배당 주식 매도 행위가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단될 경우 오는 28일 열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추후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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