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는 29일 상황반, 현장대응반, 대외협력반으로 구성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도와 현장방역 등을 벌이고 있다.
또 각 부두 운영사에 예찰 활동 강화, 외국에서 반입된 컨테이너 점검, 의심되는 개체 발견 시 즉시 신고와 방제, 개미가 숨을 수 있는 야적장 포장 틈새와 흙더미·잡초 등의 제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후 검역을 강화해 실시하던 중 28일 감만부두로 수입된 호주산(프리맨틀항 선적) 귀리건초에서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일개미 1마리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발견 개체에 대한 형태학적 분류 결과, 불개미 속으로 확인됐으나 붉은불개미 종인지 여부는 외부 형태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유전자 분석을 실시해 30일께 확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붉은불개미 의심개체는 현장검역중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됐으며 해당 컨테이너는 모두 밀폐형으로 외부와 완전하게 차단돼 붉은불개미 의심개체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로 확인됐다. 함께 수입된 다른 컨테이너 4개에서는 개미가 발견되지 않았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개미가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검역본부를 지원해 특별방역 등 모든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컨테이너 화물 주변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컨테이너 외부에 약제를 살포하는 등 우선적인 조치를 취하고 수입자에게는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로 훈증소독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또 부산항 감만부두에 설치된 예찰트랩 50개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발견지점 반경 1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정밀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일 모선으로 수입된 컨테이너 화주에게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견상황을 통보하고 붉은불개미 발견시 신고하도록 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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