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행장에 영장 청구 ‘첫 사례’ 구속 확정될 경우 입지 흔들릴듯이광구 前행장처럼 기각 가능성도 하나은행 “영장심사 결과에 촉각”
30일 금융권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함영주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간 하나은행은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또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올려 합격시키고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했다는 혐의도 받은 바 있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금감원의 의뢰로 진행된 것이다. 금감원은 KEB하나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로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6건, 특정대학 출신 합격을 위한 면접점수 조작 7건 등 총 13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파악해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 특히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회’와 ‘합격’ 등 메모가 적힌 인사 담당자의 수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 25일 함영주 행장을, 29일에는 김정태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지난 24일에는 최흥식 전 금감원장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함영주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은 다소 갑작스럽다는 게 은행 측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달리 현직 행장에게 영장이 청구됐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함 행장은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래 최근까지 검찰에 소환되지 않아 업계 안팎에서는 무혐의 판정으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겠냐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 가운데 함 행장이 오는 6월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을 거쳐 구속이 확정된다면 그의 거취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나금융지주 측은 채용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그룹지원총괄 상무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광구 전 행장의 영장 청구가 기각된 만큼 함 행장 역시 구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당시 법원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가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 행장에게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함영주 행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함영주 행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6월1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