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함영주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오후 11시2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형섭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사정을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함 행장은 풀려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간 하나은행은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6건, 특정대학 출신 합격을 위한 면접점수 조작 7건 등 총 13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올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특정학교 출신을 위해 순위를 조작하고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한 흔적도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25일 함 행장을, 29일에는 김정태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지난 24일에는 최흥식 전 금감원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아울러 2013~2016년 하나은행의 채용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평가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전직 인사 담당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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