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측 변호사는 “지난 5월 17일 신 의원이 의왕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허위사실이 적시된 성명서를 배포해 마치 김성제 시장 부부가 비리로 조사받아 처벌받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의정활동 보고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방법 외에는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에도 신 의원은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측 변호인은 “신창현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법 외에는 지지 호소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2회에 걸쳐 민주당 후보들과 기자 회견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지지호소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부정선거운동을 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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