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메트라이프생명을 상대로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를 지난 4일 이 같이 통보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퇴직연금 운용 현황의 통지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메트라이프생명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약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약 29건에 속한 가입자 98명에게 사용자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았다.
퇴직연금사업자는 DC형 퇴직연금제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에 따라 10만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 인정되는 IRP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미납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메트라이프생명은 또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IRP 가입자 25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퇴직연금사업자는 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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