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등기이사 등재 관련진에어 처분 결과 발표 예정업계 “책임 전가시 불신 상당할 것”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조현민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적사인 진에어의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률 검토에 나선 국토부는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진에어에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다면 관리 감독 소홀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진에어는 적법한 심사 절차를 거쳐 항공운송면허를 받았으며 지난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적도 없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오너와 국토부가 함께 잘못을 했는데 책임의 주체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여론에 편승해 한진그룹 일가 몰아내기에만 집중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진에어 직원 1900여명은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1만명에 달하는 협력업체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2만4000여명의 일반 주주들은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진에어 항공권을 구매해 둔 소비자들의 불편도 예상된다. LCC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에 진에어에 대한 제재보단 국토부 내부 시스템 정비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조현민 전 전무가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국토부가 침묵으로 용인을 해줬기 때문”이라며 “당시 경영진이나 국토부 담당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지 이미 불법 요소가 해소된 상황에서 진에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가 진에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다면 자신들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한 조 회장 일가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국토부가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제재만 가한다면 앞으로 항공사들이 국토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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