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조치안 수정안’ 아직 제출 안해증선위, 병합 심의 결정 시 감리위 논의 생략이달 중순 내 결론내려면 임시회의 열릴수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 조치안에 대한 4차 심의를 진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안건은 오전 10시부터 심의에 들어간다.
이날 회의 역시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등 증선위원 5명과 금융감독원 관계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심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금감원의 수정 감리조치안 심의 여부다.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하는 과정에 대한 지적 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의 구체화 등을 보완해달라고 금감원에 지시한 바 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아직까지 보완된 조치안을 제출하지 않은데다 기존 조치안에 대한 추가 심의가 필요한 점을 들어 기존 감리조치안을 두고 심의를 벌일 계획이다.
그동안 증선위가 논의한 조치안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 행위의 존재 여부가 논점이었다. 금감원은 고의적 분식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 측은 정상적 회계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이 아닌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된 2012년부터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를 할 여지는 있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2015년 전후로 회계법인의 회계처리 변경 요청이 있어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이 증선위에 새 조치안을 내면 조치안 사전통지부터 절차가 완전히 새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감리위원회의 심의는 생략된다. 이미 감리위가 2014년 이전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마쳤다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수정안의 작성 시간과 수정안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결정 시점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날 정례회의에서도 결론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지난 6월 12일처럼 별도의 임시회의를 열어 결론 도출에 나서 적어도 7월 중순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음 증선위 정례회의는 오는 18일에 예정돼 있으며 이들 회의에서 결정된 제재 수위가 금융위 심의를 거쳐야 할 상황이라면 증선위 정례회의 바로 다음주에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 제재 안건을 상정해 최종 심의하게 된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 행위가 발견됐다고 판단될 경우 증선위는 대표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특히 검찰 고발 징계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요건에 해당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이날 증선위 정례회의에서는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지난 6월 21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 처분 조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다만 삼성증권의 일부 업무정지 조치와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조치 등의 행정 제재는 차기 금융위 정례회의인 11일에 의결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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