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치안·수정 조치안 병행 심의 진행금감원 보고만 청취···삼성 측 대심 못해임시회의 없이 18일에 심의 지속하기로심의 길어지면 7월 이후에 결론 날 수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존 감리조치안과 수정 조치안을 병행 심의했다.
대심제 형식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하는 과정을 꼼꼼히 살폈다.
이날 증선위는 금감원이 추가로 제출한 감리조치안의 보완판을 병행해서 심리했다. 기존 조치안과 보완 조치안을 병합해서 심리할 경우 심의 과정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조치안을 동시에 병행하며 들여다본 것으로 풀이된다.
증선위는 이날 금감원이 제출한 보완 조치안에 대해 금감원 보고만 받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대심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의 논박 과정과 마찬가지로 금감원은 고의적 분식이 있었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새 조치안을 마련한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시간을 두고 새 조치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이런 시간상 사정을 고려해 임시회의 없이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대심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을 계속 심의키로 결정하고 이날 오후 7시께 회의를 마무리했다.
당초 금융위는 이달 중순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고 이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임시회의의 소집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증선위는 별도의 임시회의를 열지 않고 오는 18일 정례회의 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만약 18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별도의 임시회의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7월을 넘겨서 도출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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