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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증세’에 제동 건 김동연 부총리, 왜?

‘금융소득 증세’에 제동 건 김동연 부총리, 왜?

등록 2018.07.05 12:46

수정 2018.07.05 12:47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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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과세안에···김동연 “더 검토해야”부동산 가격 상승 유발···조세저항 커질 수도청와대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기재부 몫”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라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권고를 내년부터 이행하긴 어렵다는 거부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다. 김 부총리가 대통력 직속 특위의 최종 권고안을 거부한 셈인데, 이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좀 더 검토해야 한다”며 “특위안 중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곤 코멘트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유세가 부담된다면 가능하면 거래세는 경감하는 방향을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3일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도록 권고한 취지로 ‘조세형평성 제고’를 꼽았다. 담세력(조세 부담 능력)에 따른 세부담을 강화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세제당국인 기재부가 내년 추진은 어렵다며 특위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재부가 대통령 직속 기구의 권고안을 하루만에 뒤집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정부 내 조세정책 ‘엇박자’가 예사롭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세제개편의 절차나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위에서 ‘부자 증세’를 밀어붙이면서 나온 갈등이란 해석이 많다. 기재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도 정부 측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금융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당장 과세 기준을 급격히 조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세까지 올리면 이자·배당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의 불만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부자 증세를 하려다 자칫 중산층 증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는 특위 논의 과정에서 줄곧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다수결에 따라 소수의견으로 남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은 2000만원인데, 금융소득 기준만 1000만원으로 내리게 되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금융 수익률이 더 떨어져 부동산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정개혁특위가 회의 개최 사실조차 비밀에 부칠 정도로 깜깜이로 운영돼온 점이 문제를 키웠다는 반발도 나온다. 발족 이후 10여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회의 개최 사실조차 비밀에 부쳐졌다. 또 재정개혁특위가 권고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이번 권고안에 금융·임대소득 과세 강화도 담길 것이란 내용 조차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기재부의 관계자는 “재정개혁특위는 지난달 22일 공청회 때 종부세 관련 시나리오만 공개했을 뿐 대상자가 더 많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 때는 다루지 않던 금융소득종합과세 얘기가 최종 권고안에 담겼다”면서“특위의 권고 방향에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이 애초 불분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가 조세개혁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은 점이 혼선을 부른 측면이 컸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위의 논의 단계부터 기재부의 반대 의견을 잘 알고 있었다”며 “기재부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위라는 성격 자체가 청와대와 무관하게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위의 결론을 그대로 ‘권고’하기로 결정하고 발표된 것”이라며 “수용할지는 전적으로 기재부의 몫”이라고 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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