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한진그룹의 위장계열사 혐의를 잡고 조 회장을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지난달 말 위원회에 상정했다.
한진그룹은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할 때 조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소유의 계열사 세 곳을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태일통상·태일캐터링·청원유통은 그룹 계열사 요건에 들어맞지만, 한진은 수년간 공정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때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태일통상은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와 슬리퍼 등을 납품하고, 청원유통과 태일캐터링은 대한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다. 이러한 위장계열사를 통해 조 회장 일가가 일감을 받으며 사익을 챙겼다는 것이 사무처의 결론이다.
만약 조 회장이 검찰에 고발돼 기소된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안건은 업체의 소명을 들은 뒤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으로 이뤄진 소위원회에서 이르면 이달 말 심사,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 사건 이외에도 지난 4월부터 기내면세품 ‘통행세’ 혐의로도 대한항공 등 다수의 한진그룹 계열사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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