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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삼성 정조준···삼성생명에 전자 주식 매각 압박

[금융감독 혁신과제]윤석헌 금감원장, 삼성 정조준···삼성생명에 전자 주식 매각 압박

등록 2018.07.09 10:00

수정 2018.07.09 12:28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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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5대 부문·17대 핵심과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압박하는 등 삼성을 정조준했다.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감원과 대립을 세우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어처구니없는 배당사고로 제재 수준을 밟고 있는 삼성증권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지난해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채용비리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3층에서 ‘금융감독 혁신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금융산업이 경제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일반적인 현안 브리핑 형태로 진행됐지만, 사실상 지난 5월 8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금융감독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 5대 혁신 부문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다.

윤 원장은 특히 투명·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과 관련해 공정질서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삼성생명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겨냥했다.

윤 원장은 “통합그룹 자본규제 도입 등을 통해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 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 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의 자본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룹 자본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해 추가 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통합그룹 자본규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압박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의 최대 금융계열사 삼성생명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치 기준 보유자산의 3%까지만 보유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당 소속의 박용진 의원은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보다 강도가 센 일명 ‘삼성생명법 종결판’을 발의해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개별 재무제표 기준 올해 3월 말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257조8009억원으로 이 중 3%는 약 7조7000억원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5억815만7148주(7.92%)로 시가 약 26조원 규모다. 지분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할 경우 20조원가량의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생명은 지난 5월 말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보유 주식 2298만3552주를 매각했다.

하지만 보험업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여당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주식 매각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 원장은 또 “회계분식 발생 시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밀착 모니터링, 표본감리 선정 확대 등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산업별 특성과 시장지표 등을 활용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표본감리 선정 비중 확대, 위규 시 제재 수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관련 화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겨냥한 것이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해 흑자로 전환했는데 이 같은 과정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존 감리조치안과 수정 조치안을 병행 심의했다.

증선위는 이날 금감원이 제출한 보완 조치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금감원은 고의적 분식이 있었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증선위는 이르면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증권사 배당사고와 같이 금융사가 기본적인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발족된 TF는 오는 9월까지 금융사 내보통제 개선, 임직원 내부통제 준수 강화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제의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게 28억1000만원을 현금 배당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주식 28억1000주를 착오 입고했다. 이후 직원 16명이 착오 입고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해 회사 주가가 12%가량 급락했으며, 잘못된 업무처리 절차와 업무매뉴얼 부재 등 내부통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를 6개월간 정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또 대표이사인 구성훈 사장에게 업무정지 3개월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임권고와 정직·견책 등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달 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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