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내년도 1월1일부터 모든 농산물 대상 전면 시행 유관기관과 T/F팀 구성···농가 우려 불식,신뢰도 제고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는 국내 또는 수입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등록되지 않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불검출 수준인 kg당 0.01mg로 일률 적용한다.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참깨, 땅콩, 호두 등) 및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등)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농산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도가 정한 잔류허용기준(0.01mg/kg)을 적용, 해당 농산물은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와 더불어 생산농가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주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농가 손실 예방과 소비자 혼란 등 예방을 위해 유관 기관 합동으로 ‘PLS 대응 T/F팀’을 운영한다.
T/F팀은 시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를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사무소,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나주시지회 등으로 구성됐다.
T/F팀은 지난 6월 27일 이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갖고, 정기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PLS 시행 대비 추진사항을 공유·점검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PLS 제도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농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내년도 PLS제도 전면 시행에 대한 지역 농업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원활한 대응과 유관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T/F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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