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보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지속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복제된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검찰총장 직인까지 위조된 공문을 보여주며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으니 통장의 돈을 모두 전달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자신의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로 수사공문 조회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특히 사기범은 제보자가 사이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 대비해 가짜 홈페이지 내 다른 메뉴를 클릭하면 실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의 해당 화면으로 접속되도록 설정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현재 해당 사이트의 접속은 차단된 상태다. 다만 향후 사기범이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 측은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페이지의 진위여부 확인과 상관없이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전화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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