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연구원은 “지난 토요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임금 근로자(시간제 및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인건비 부담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그는 “일반적으로 편의점주는 시간제 근로자, 이른 바 “아르바이트생”을 약 1.5~2명 고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 인건비는 본사와 상품 마진을 배분한 후 남는 수익으로 직접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3월부터 편의점 기존점 성장률이 +로 전환되었고, 하반기 점포 트래픽 회복도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상황이었나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슈로 편의점 업체들의 투자 심리는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 연구원은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2019년도 출점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점포 성장률이 2014-2017년까지 3년간 연평균 14.5%(CAGR 기준)이었으나 올해부터 6% 수준으로 낮아지며 내년부터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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