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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병’ 싸움에서 ‘갑’으로 번지는 최저임금

‘을-병’ 싸움에서 ‘갑’으로 번지는 최저임금

등록 2018.07.17 14:13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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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 수수료등 가맹본부 역할론 제기가맹본부, 수익성 감소에 또다른 후폭풍 우려당장 뚜렷한 대책 없어··· 너도나도 ‘전전긍긍’

‘을-병’ 싸움에서 ‘갑’으로 번지는 최저임금 기사의 사진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소위 ‘갑’들에게도 불길이 번지고 있다. 당장 현실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편의점의 경우 점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가맹본부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편의점 가맹본부(본사)는 정부의 후속대책을 기다려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서 인건비의 압박이 거세졌다는 이유에서다.

전편협은 이어 편의점 본사에 근접 출점 중단과 함께 가맹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존 동일 편의점간의 근접출점을 금지했는데 이를 전 편의점으로 확대시켜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본사의 책임론을 강조한 셈이다. 이들은 앞서 계획했던 심야영업중단, 동맹휴업 등은 유보시켰다. 소비자들과의 문제로 관철시키기에 부담이 큰데다 여론을 등에 업어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수익이 감소하는 편의점 점주와 달리 본사는 수익에 변동이 없다는 논리가 적용된다.

통상 편의점 본사와 점주는 수익배분을 3:7의 비율로 가져가는데, 점주는 배분받는 나머지 수익에서 인건비를 차출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본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다. 점주의 수익은 해마다 감소하는데 본사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업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을 기다리는 동안 가맹본부차원의 선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도 연결된다.

편의점 가맹본부(본사)들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못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의 어려운 상황을 무시할 수도 없을뿐더러 당장 수익성 감소라는 선택을 섣불리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사에서는 수수료를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해소시킨다기 보다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사와 점주간의 단순한 고통분담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A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사실상 현재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것은 경영주들과 합리적인 해결책들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화된 결과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수료 감소등 경영주들의 요구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연관된 문제가 너무 많고 매우 어렵다. 예컨대 수익성 감소에 따른 주주들의 피해문제와 성장은 둔화되는데 매번 최저임금인상으로 점주와 가맹본부만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영업이익률이 5% 이내의 상황에서 본사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B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점주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도 상생안 등 그동안 고통을 분담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사안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없이 민간에서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인상이슈로 타격이 크겠지만) 점주들과의 소통창구가 개방돼 있고 활발하니 다같이 극복해나갈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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