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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과태료·범칙금·벌금’

[상식 UP 뉴스]같은 듯 다른 ‘과태료·범칙금·벌금’

등록 2018.07.19 15:45

수정 2018.07.19 15:48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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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과태료·범칙금·벌금’ 기사의 사진

같은 듯 다른 ‘과태료·범칙금·벌금’ 기사의 사진

같은 듯 다른 ‘과태료·범칙금·벌금’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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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과태료·범칙금·벌금’ 기사의 사진

같은 듯 다른 ‘과태료·범칙금·벌금’ 기사의 사진

법을 어겼을 때 내려지는 금전적 처벌인 과태료, 범칙금, 벌금. 돈으로 죗값을 치른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과태료 = 형벌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법령을 위반했을 때 금전적 징계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며 주차위반, 원산지표시위반 등이 대표적입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범칙금 =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노상방뇨, 담배꽁초 투기, 공공장소 흡연 등이 대표적인 부과 대상입니다. 경찰의 단속에 의해 적발된 속도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도 부여됩니다.

◇ 벌금 = 가장 무거운 금전적 형벌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은 과료로 구분합니다. 폭행, 음주운전 등이 대표적인 부과 대상입니다.

이상 금전적인 처벌인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과태료와 범칙금은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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