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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면허취소 몰린 진에어 청문회···3大 관전 포인트

D-6, 면허취소 몰린 진에어 청문회···3大 관전 포인트

등록 2018.07.24 15:33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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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기이사 등재 법해석 여전히 쟁점2000명 직원 일자리···공개청문회 요구 거세외국인 소액 주주들의 집단 소송 불거질 수도

D-6, 면허취소 몰린 진에어 청문회···3大 관전 포인트 기사의 사진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30일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을 추가로 검토하는 첫 청문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청문회를 통해서 진에어를 비롯한 항공업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도 거쳐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항공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진에어.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들은 무엇일까?

먼저 가장 큰 쟁점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외국인 신분으로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등재됐던 것이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느냐 여부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물컵 갑질’로 논란이 된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미국 국적으로 2010∼2016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은 사실이 항공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항공안전법 제 1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정보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경우 항공기 등록을 제한한다. 외국인이 법인 등기 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 상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도 항공기의 임차 혹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조현민 전 전문의 외국인 등기임원 등록이 당시 적용되는 구항공법 규정에 비춰 단지 조 전문가 등기이사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항공법위반 및 면허 취소 등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를 위해 적용한 항공법 해석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는 항공사업법에 2개의 조항이 상충돼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토부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들여다 볼 법적 쟁점은 두 가지다.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이사 재직으로만 항공기 면허 취소가 가능 여부와 최근까지 진에어 부사장으로 경영활동을 한 부분 등이 ‘사실상 지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토부는 외국인 재직으로만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과 최근까지 진에어 부사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한 행위 등이 ‘사실상 지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변경면허 과정에서 ‘진에어의 위 사실 사전인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기초로 한 법리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지만 두 가지 법리 해석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더 이상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일자리 문제다. 1900여명의 진에어 임직원과 1만 명에 달하는 진에어 협력사 직원의 일자리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대규모 실직사태로 이어지면 사회에 미칠 파장이 크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미 2년 전 퇴임한 외국인 임원 한 명 때문에 2000명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진에어 직원들도 회사 구하기에 나섰다. 국토부의 면허 취소에 반대하는 진에어 직원들은 25일 오후 7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면허 취소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국토부의 ‘행정 갑질’로 멀쩡한 회사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닌데도 면허취소가 당연시되면서 회사 경영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진에어의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이 입을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청문회에는 진에어의 외국인 주주 대표가 참석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외국인 주주가 청문회에 참석해 면허 취소의 부당함을 피력하고 정부가 결국 취소 조치를 강행하면 ISD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 회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11.7% 정도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들과 함께 소액 주주들의 집단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진에어가 속한 한진그룹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다음달 6일까지 진에어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진에어의 면허취소 최종 결정은 2~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세계적으로 항공사 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드물고 항공산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심대하다”며 “법적 문제도 논란이 있고 고용 종사자 등 부차적인 것도 있는데 취소했을때 과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등을 모두 정리해서 최종 정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면허 취소 논란에도 침묵하던 진에어는 이날 30일에 있을 1차 청문회를 공개로 열자고 국토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진에어는‘청문공개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진에어 측은 “면허 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투자자 등 수 많은 이해 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청문 내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유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공개청문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청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면허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방어막을 친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내부 검토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해 오는 26일까지 진에어에 결과를 통보한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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