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불과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전력요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필요한 전기를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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