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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수술 전면 중단 선포···왜?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수술 전면 중단 선포···왜?

등록 2018.08.28 16:12

김선민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수술 전면 중단 선포···왜? / 사진=연합뉴스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수술 전면 중단 선포···왜? / 사진=연합뉴스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의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처벌기준 강화에 반발해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서울시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선언'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형법과 별도로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하고 낙태 수술한 의사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다"면서 "입법 미비로 인해 많은 낙태가 행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모체보호법에서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또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한다"면서 "반면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미비"라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낙태 수술을 한 의사의 자격을 1달 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형법 270조에 따르면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의사회 관계자는 "진료 중 성범죄, 미허가 의약품 사용, 대리 수술 등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에 낙태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부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공임신중절 수술 처벌을 강화하면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륜 기자

▼다음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히며, 세분화안에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을 포함한 것에 대하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강하게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산부인과 의사는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을 통한 충실한 조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낙태문제에 있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식으로 법 적용을 강요당한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여성과 그들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피할 수 없는 양심적 의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범죄 집단인 양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최근 여성단체 등에서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인해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는 현행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치부해 법적 강제와 현실을 무시한 윤리적 의료를 강요 성취하겠다는 발상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탁상행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 및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명백하다.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치않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우리나라 여성들과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정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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