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이 모씨와 김 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2013년 이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회사 내부 임직원 자녀와 외부 추천 인사의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등 전·현직 최고 경영진이나 금융감독원 고위직 등 유력 인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들의 자녀와 친척에 특혜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같은 의혹을 받는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씨와 전 채용팀장 김 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씨의 경우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김 씨는 역할이 비교적 제한적이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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